Senior Citizen Academy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선배시민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자기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과 풍요롭고 당당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선배시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하고,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Academy of Senior Citizens”이라 한다.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선배시민관련 학술연구사업
- 선배시민관련 교육사업
- 선배시민관련 실천사업
- 국내외 학술교류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본 학회의 정회원은 시민의 권리와 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연구, 교육, 실천하는 자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본 학회의 단체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동의하고 시민의 권리와 공동체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 본 학회의 평생회원은 시민의 권리와 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연구, 교육, 실천하는 자 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단체회원은 5항을 제외한 권리를 갖는다.-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총회에 참석할 권리
-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 임원의 선거권
- 임원의 피선거권
-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갖는다.- 본 학회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회원 본인이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에 대한 정지를 희망하는 경우
- 회원이 사망한 경우
- 본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경우
- 기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원의 자격회복)
회칙 제8조 3항과 4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체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연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정·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시기)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제13조(임원의 의무)
본 학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또는 지명)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회장은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고문(자문)을 초빙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선)
본 학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회장의 궐위로 부회장이 승계한 잔여임기는 제14조 1항의 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장 총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④항에 근거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③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해야 한다.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학회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학회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정족수)
-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제22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제25조 (서면결의)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상설 분과위원회
제27조 (상설 분과위원회의 설치)
- 본 학회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약칭한다)를 둔다.
-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 (상설 분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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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연구분과위원회: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운영
② 학술분과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③ 교육분과위원회: 각종 교육사업의 기획 및 운영
④ 사업분과위원회: 각종 실천사업의 기획 및 운영
⑤ 총무분과위원회: 학회의 운영 및 회원 관리
⑥ 대외협력분과위원회: 학회의 홍보 및 대외협력
⑦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임기에 준한다.
-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수입)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 연회비 및 참가회비
② 각종 찬조금 및 보조금
③ 연구용역 수입금
④ 수익사업 수입금
⑤ 기타 수입금 -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 (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제31조 (예산 및 결산 등)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했을 때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의 기관에 기부한다.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운영규정과 일반 학회의 관행에 따른다.
(시행일) 이 정관 개정안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