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선배시민학회는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규정합니다.
선배시민은 시민권과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권리를 알고 공동체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선배시민학회는 학계와 현장이 모여 선배시민 철학과 이론, 선배시민의 실천론, 선배시민의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Senior Citizen Academy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선배시민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자기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과 풍요롭고 당당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선배시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하고,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Academy of Senior Citizens”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배시민관련 학술연구사업
  2. 선배시민관련 교육사업
  3. 선배시민관련 실천사업
  4. 국내외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시민의 권리와 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연구, 교육, 실천하는 자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단체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동의하고 시민의 권리와 공동체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3. 본 학회의 평생회원은 시민의 권리와 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연구, 교육, 실천하는 자 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단체회원은 5항을 제외한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총회에 참석할 권리
  3.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4. 임원의 선거권
  5. 임원의 피선거권
  6.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1. 회원 본인이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에 대한 정지를 희망하는 경우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본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경우
  4. 기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원의 자격회복)
회칙 제8조 3항과 4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체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연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정·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시기)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의무)
본 학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또는 지명)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회장은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고문(자문)을 초빙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선)
본 학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로 부회장이 승계한 잔여임기는 제14조 1항의 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장 총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④항에 근거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③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학회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학회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1.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서면결의)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상설 분과위원회

 
제27조 (상설 분과위원회의 설치)
  1. 본 학회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약칭한다)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 (상설 분과위원회 구성)
  1. 상설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연구분과위원회: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운영
    ② 학술분과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③ 교육분과위원회: 각종 교육사업의 기획 및 운영
    ④ 사업분과위원회: 각종 실천사업의 기획 및 운영
    ⑤ 총무분과위원회: 학회의 운영 및 회원 관리
    ⑥ 대외협력분과위원회: 학회의 홍보 및 대외협력
    ⑦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임기에 준한다.
  5.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 연회비 및 참가회비
    ② 각종 찬조금 및 보조금
    ③ 연구용역 수입금
    ④ 수익사업 수입금
    ⑤ 기타 수입금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 (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 등)
  1.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했을 때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의 기관에 기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운영규정과 일반 학회의 관행에 따른다.
(시행일) 이 정관 개정안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