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학회는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규정합니다. 선배시민은 시민권과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권리를 알고 공동체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선배시민학회는 학계와 현장이 모여 선배시민 철학과 이론, 선배시민의 실천론, 선배시민의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